숙박신문은 대한민국 숙박 업계 전문 언론사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언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과 기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적 행동 규범을 제정합니다. 본 윤리강령은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명시합니다.
제1항 (사실 확인)
제2항 (공정성)
제3항 (인권 존중)
제4항 (금품 수수 금지)
제5항 (이해충돌 회피)
윤리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윤리적 문제가 있는 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상급자나 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보복 행위를 금지합니다.
윤리 신고 접수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제재의 정도는 위반의 중대성, 반복 여부,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본 윤리강령은 회사의 윤리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언론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합니다. 모든 구성원은 개정된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윤리강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hotelnews@naver.com으로 주시기 바랍니다.